P2E 게임 양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선대위 미디어 ICT 디지털콘텐츠단이 주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국장, 주승호 액션핏 대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 회장, 김재석 나인크로니클 대표,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정태 교수, 김환민 국장, 주승호 대표는 디지털콘텐츠단 관계자로 참여했다.

김정태 교수는 △P2E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P2E 게임 내 재화 중 어느 범위까지를 이용자의 소유-권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코인 규모와 연계된 P2E는 이용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정부에 사전 신고 절차 개설 및 과세 기준 마련 △스토어-플랫폼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확률형 BM과 P2E가 연동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환민 국장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P2E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블록체인, NFT, 코인 획등 등 환전 과정의 게임이 P2E 게임으로 불리고 있다. 사행성 논란이 없는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콘텐츠도 P2E 게임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코인만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게임 이용자가 서비스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을 P2E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P2E 게임이 인게임 재화를 출금할 때 매개를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지는 별개의 추가 논의사항이다"라며 "지금처럼 코인을 이용한 P2E 게임만 허용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되려 코인을 도입하기 어렵거나 코인 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인 게임회사들의 P2E 게임 제작을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우려 했다.


인게임 재화로 변환 가능한 모든 아이템과 자원을 유저 소유로 인정할 경우, 게임 서비스 종료 때 게임사가 전액 담보하게 된다. 현재 게임 아이템과 재화 등은 이용권 개념이어서 게임사가 선행 고지 후 서비스를 종료하면 유저가 재산권 보정 요청이 불가능하다. 김 교수는 "P2E 게임이 코인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생태계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보유한 코인만큼의 의결권을 인정하여 게임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코인 발행 게임사가 스스로 매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필요도 제기됐다. 코인 가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량 투매로 코인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김정태 교수는 △게임 이용자가 채굴하여 가지고 이는 코인과 서비스사가 초기 발행하여 자본으로 사용하려 하는 코인의 비율에 제도적 통제 △P2E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경품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실정법보다 각 스토어 운영 주체의 약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현실이니, P2E 생태계가 글로벌 대기업에 깨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환민 국장은 확률형 BM과 P2E가 연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덤 요소와 환금성이 결합될 경우 사행행위 게임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김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더라도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안으로는 △계정 당 월간 적립 및 출금 가능 현금 제한 △타인에게 받거나 거래로 획득한 인게임재화는 출금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모은 금액은 게임 내 재사용하더라도 이를 출금으로 간주 △또는 P2E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탑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석 대표는 "P2E는 다음 세대 게임의 중요한 주제, 과거에는 게임사가 만든 콘텐츠를 유저가 즐기는 형태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즐기는 형태가 생겼다"며 "과거에는 유저가 만든 콘텐츠 성과를 모두 게임사가 가져갔다면, 이제는 게임사가 제작하는 유저와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유저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창작 게임 커뮤니티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김 대표는 "포괄적인 사행성 규제가 유저의 바람직한 창작 활동도 막는 것은 잘못됐다"며 "게임사와 창작자가 많은 한국에서 적절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지켜본 장인경 대표(과거 마리텔레콤)는 "게임사들의 업 제 1 본질이 무엇인가? '재미'다. 토론에 '재미'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 과거처럼 내가(게임사업자가) 불편하니 해결해달라고만 해선 안 된다"고 게임사들을 향해 말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유저가 P2E를 하기 위해 게임을 하는가? 우리는 현재 목적과 수단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경 대표가 말하는 게임사의 원래 목적은 재미인데, 현재 돈벌이로만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장인경 대표는 '단군의 땅' 등의 게임을 선보였으며 '게임업계 대모'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