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강호 글로벌'을 두고 저작권자와 게임사 간 IP 이슈가 14일 발생했다. 현재 룽투코리아는 자회사 타이곤 모바일이 개발한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 사업권은 도미너스게임즈가 가지고 있다.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가 진행하는 '열혈강호 글로벌' 사업이 계약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발사 룽투코리아는 계약에 문제는 없다고 맞선다.

열혈강호는 전극진, 양재현 원작의 무협 만화로 1994년 첫 연재 이후 28년간 만화,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됐다. 앞서 3월 3일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기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미너스게임즈의 전명진 대표는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글로벌'은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 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에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NFT에 대한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으며, 룽투코리아는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저 페이지에 이어 사전예약까지 오픈을 단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전명진 대표는 "중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게임산업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 위메이드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룽투코리아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가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저작권자와 함께 룽투코리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제공: 도미너스게임즈

반면 룽투코리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며 "기존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상의 사용 범위를 준수해 진행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미너스게임즈가 원저작권자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기존 당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며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적법한 권한은 당사가 보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도미너스 측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포한 사항"이라며 "사업적 손해배상과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열혈강호 IP 이슈로 룽투코리아 14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3.16% 하락한 4,901원을 기록했다.

한편, 룽투코리아는 법무법인 검토를 끝낸 후 반박자료를 15일에 게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전명진 대표는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게 있다"며 "해당 내용에 맞춰 발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