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의원

게임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무단 롤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으로 게임 아이템은 다른 콘텐츠 산업의 영화, 음악, 도서 구매에 비해 이용자 보호 권리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게임사가 이미 판매한 아이템 효과를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서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문양 시스템을 롤백했지만, 회사가 현금 환불을 거부하고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몬드를 지급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 롤백 방지법'은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담았다. 

또한 게임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이용자는 대체, 결합 또는 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해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하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가 각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임콘텐츠 내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하 개정안 전문.




①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②유료 게임콘텐츠를 게임물 내에서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에 대해 게임콘텐츠의 내용, 제공 방법, 제공 기간,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③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③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는 대체, 결합 또는 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해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함.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가 각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임콘텐츠 내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