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지난 4월 15일, 허가 받지 않은 게임을 방송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국가광파전시총국은 2018년 광전총국이 분할되면서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관련 업무를 인계받은 기구다. 이번 공지는 국가광파전시총국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출판국이 연계해서 발표한 사항으로, 난잡한 인터넷 문화와 청소년 게임중독 등의 사회 문제에 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지의 내용은 단순히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웹드라마, 웹예능, 인터넷 라이브 방송, 쇼트 비디오 등 각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서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이 라이브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게임 방송 콘텐츠도 제약을 받는다. 각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특히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은 콘텐츠 설치나 홍보에서도 댓글 리뷰 및 채팅 등과 관련한 관리 프로그램을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필히 정비를 거쳐야 한다. 제 3항에서는 게임캐스터 및 해설들이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할 것과 스트리머들이 저속한 취미와 이를 방송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배격할 것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사범 및 범죄자들의 라이브 방송 및 스트리머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스트리밍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자체에 대한 규제가 이어졌다. 여기에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방지 프로그램 설치 및 실명제 실시, 미성년자의 도네이션 금지 및 미성년자가 도네이션을 했을 때 이를 환불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 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인터넷 스트리밍에도 분류심사보고제도가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광파전시총국과 중앙선전부는 이번 공지 말미에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도 광전총국 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은 해외 게임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생중계하고 싶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문화부에서 중국 당국이 금지한 내용이 담긴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지 말라는 요구를 각 플랫폼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빌리빌리 등 종합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문화부의 요구에 따라 방송 송출 금지 게임을 공지해왔으며, 빌리빌리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는 GTA, 배틀필드, 엘더스크롤, 위쳐 등 중국 내에서 판호를 받지 못했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된 게임의 스트리밍을 금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