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7일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진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진단에 포함된 넥슨이 동일인을 지난 3월 별세 소식이 알려진 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아내 유정현 NXC 감사로 변경한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유정현 NXC 감사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과 최상위 회사 NXC의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최대출자자인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유정현 감사는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자녀가 각각 0.68%를 보유, 이를 합하면 30.79%의 지분을 가진다.

동일인은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법인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배구조에 따른 공시 의무 등을 고려해 대개 사람이 동일인에 지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1개의 공시대상기업진단 기업 중 법인이 동일인으로 등록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故 김정주 창업주는 넥슨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고 지난해 7월 사임 전까지 NXC 대표이사를 지냈다. 한편, 故 김정주 창업주는 지난 2018년에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밝힌 바 있다. 현재 넥슨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넥슨은 오웬마호니 대표가, 넥슨 코리아는 이정헌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NXC는 故 김정주 창업주의 사임 이후 브랜드홍보본부장을 역임했던 이재교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동일인: 공정거래법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 1인을 의미함. 동법에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