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을 허용할지 판단하는 1호 사건 결과가 2023년 1월 중 선고될 예정이다. 다만, 결과에 상관없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최종 결과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2E 게임 허용 여부 판단을 사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스카이피플 측과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고 결심공판 일정과 선고 일정에 합의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9월 30일, 선고는 2023년 1월 중으로 예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부터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재판부가 P2E 게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1호 사건을 맡게 되어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길다는 설명이다. P2E 게임 허용 여부에 대한 사건은 판례가 없다. 일반적으로 판례를 만들게 되는 사건은 보통 사건보다 재판 일정이 길다.

실제로 재판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가 양해해줬으면 한다"라며 "이 사건이 좀 결정할 게 많아서 겨울 휴정기를 거치고 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9월 30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은 원고와 피고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후 재판부가 3~4개월 시간 동안 검토해 결정한다.

선고는 '등급분류 취소 건'과 '등급분류 거부 건'을 함께 한다. 앞서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P2E 기능에 사행성 문제가 있다고 봐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간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직접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했으나, 게임위는 거부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르지만, 법리는 같아 사실상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P2E 게임 내에있는 NFT 유상거래를 게임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홍보한 것인지, 의도한 게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