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발췌

법원이 NFT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게임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금지된다.

경품에 대해 헌법재판소(2019헌바81)는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본다. 사행성은 대법원 판결(2021도4528)을 참고하면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성질'로 이해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주장한 청구한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됐다. 앞선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진다. 등급분류 취소는 서비스 중단 조치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화와 거래 기능에 심각한 사행성을 우려해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스카이피플 측은 법원에 처분사유가 없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었다. 스카이피플 법률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처분사유 없음에 대해 스카이피플 측은 △주로 시간, 노력, 실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아이템을 얻는 경로가 매우 다양함에도 일부 콘텐츠에 불과한 '24시간 자동모험기능'에만 천착하여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이 사건 게임에서 사용되는 NFT는 전통적인 사행성게임물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게임 결과를 재산적 가치가 내제된 경품이나 점수보관증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NFT화가 가능하므로 경품업과는 명백하게 구분되고, NFT화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게임아이템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품과는 다르다고 이유를 댔다.

형평의 원칙 위반에 대해 스카이피플 측은 "다른 게임들에서도 유료 게임머니 등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콘텐츠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는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임의 아이템이 NFT화 되어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 밖에서 해당 NFT를 다른 이용자에게 현금을 대가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직접 거래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게임들보다 사행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선고(2017헌바463)를 근거로 "게임에서 제공하는 NFT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임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파이브스타즈'에서 NFT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NFT화하면 서비스의 제공 여부나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의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이 사건 게임의 계정이 없는 자도 NFT를 구매함으로써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판단 이유다.

법원은 NFT의 대체가능성, 환가성, 유통가능성에 비추어 '파이브스타즈'를 통해 이용자들이 얻는 NFT 내지 NFT가 내제된 아이템의 경우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주소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파이브스타즈가 제공하는 '24시간 자동모험기능'은 특징에 따라 사행성이 인정됐다. 법원은 "실제 그 기능을 실행하였을 때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사행성은 인정될 수 있다"라며 "일부 기능에서 사행성이 확인된다면 게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뿐더러 실제 이용자가 해당 기능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행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의 비중이 작다거나 주된 콘텐츠에 부수하는 콘텐츠라는 이유로 사행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형평의 원칙 위반에 대해 법원은 △다른 게임물의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이템을 이용할 권리에 불과하지만, 파이브스타즈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NFT가 내재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인 점 △기본적으로 다른 게임에서는 아이템의 유상거래가 금지되고 그러한 내용의 약관이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게임의 경우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만 아이템 유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약관을 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상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의 경우 아이템을 NFT화 함으로써 게임 외에서 통용되는 재화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실제 자유롭게 거래와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 NFT 기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법원 판단 배경이 됐다. 법원은 "전 세계적으로 NFT 내지 가상화폐(또는 암호화폐)와 결합한 게임이 개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라면서도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법적성격, 규제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NFT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재량이 존중됐다. 법원은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토큰이나 코인 등 다른 가상이 배출되는 여타 P2E 게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현행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