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월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스카이피플 주장이 기각되면서 '파이브스타즈'는 계속해 국내 서비스가 어렵게 됐다. 아울러 '파이브스타즈'와 비슷한 모델의 P2E 게임은 국내에 서비스하기 어려워졌다.

이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진다. 등급분류 취소는 서비스 중단 조치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내 NFT화와 거래 기능에 심각한 사행성을 우려해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사건은 '등급분류 취소'와 '등급분류 거부'가 병합됐다. 처음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구글과 애플이 '파이브스타즈'에 부여한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에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법리가 같다고 봐 병합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법원은 스카이피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송 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현행법 하에서 P2E 게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이 법원의 손에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가 이기든 항소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