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맨인블박]

학교에 진입하는데 갑자기 들리는 충격음. 구조물의 정체는 학교에 설치될 '차양막'
제보자는 학교 건물에 의해서 응달이 지니까 더 안보였고, 안전표시가 없어서 공사하는 지도 모르고 진입했다 주장.
공사업체 쪽에서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안전 표지판을 치워놓고 작업을 했다고 함.
충격과 동시에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제보자(블박)는 주장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제보자 과실이 더 크다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