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M' 유저 381명이 법무법인 부산을 선임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제기했다.

권혁근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 엔씨소프트가 약관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며 "피고는 게임 개발자로서 이 사건 게임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조리'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조리란 사회통념, 상식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엔씨소프트의 특정 유튜버에 대해 표시되지 않은 프로모션으로 인해 일반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일반 사용자들은 상대 플레이어가 프로모션을 받아 금전적인 부담 없이 게임을 한다고 여길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과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모를 때 프로모션 유저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과도한 과금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프로모션으로 인해 다른 게이머들에게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자유가 침해되어 불필요한 과금을 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전했다.

유저 측은 "소송제기뿐만 아니라 게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및 입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회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5일 전형수 PD와 이학주 실장, 그리고 리니지2M의 개발 총괄을 맡은 백승욱 본부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프로모션 이슈에 대해 해명했다. 백승욱 본부장은 "리니지2M은 리니지W와 달리 공식적인 프로모션 크리에이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모션 크리에이터에 관해서는 "방송이나 업로드 비용에 대해 협찬하게 되고, 리니지2M에서는 어떤 크리에이터에게도 관련된 요청이나 일체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저들이 제기한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리니지2M 방송 횟수 인정 건에 대해 백승욱 본부장은 "리니지W 프로모션 계약 당시 리니지2M을 자발적으로 방송하던 분들의 요청으로 최소한만 방송을 인정해준 사실은 맞다"며 "다만 리니지2M 방송을 최소한만 인정해준 것은, 리니지2M 프로모션이 목적이 아니라 리니지W 방송으로 인해 리니지2M 유저들이 즐겨보던 방송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를 지속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7월 29일부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