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국회방송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가결 목록에 포함됐다. 법사위가 문체위에서 넘어온 개정안을 체계나 형식,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지운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PC방 규제 해소, 정부의 게임보안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추가, 게임중독 용어 삭제 등도 포함됐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도입은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수출액 70%를 차지하는 우리 게임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문체부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반겼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이용자 위원회 설치의 내용은 없다. 문체위 단계에서 정부가 신중 의견을 내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2월 또는 3월 중 의결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실제 적용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주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또는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으로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