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우리 게임산업, e스포츠산업에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에 담아 그 어느 정부보다 콘텐츠 매출과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지원정책을 통한 K-콘텐츠 경쟁력 향상으로 콘텐츠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미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인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용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이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정책 개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022년 개정세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 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확대 개정됐다. 게임은 영상콘텐츠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영상콘텐츠에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방송프로그램과 상영 목적의 영화의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다.

최승우 국장은 "게임산업이 생산하는 게임물이란 게임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게임영상물도 현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과 동질의 생산물(영상물)에 해당하여 경제적 실질이 같다"라며 "게임이 가지고 있는 한류 콘텐츠로서의 산업적 위상과, 문화 콘텐츠로서 영화 및 영상 산업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산업간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특법 제 25조의 6을 개정하여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게임 영상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e스포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승우 국장은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e스포츠 종주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위상과 달리 산업의 규모나 환경은 열악하다"라며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특법 개정사항으로 e스포츠 구단(경기부)을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10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내용(조특법 제104조의22 제3항 신설)이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최근 받고 있으나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세법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을 촉진을 위해 일정 부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최 국장은 "신성장 기술 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더라도 기술의 막연한 기본적 속성상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로 공제를 받기까지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일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0~2% 수준에 불과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도한 입증자료 등 R&D 세액공제 제도 활용을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승우 국장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관련 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예기간배제 개선, 코스닥 상장법인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 개선,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 취득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4:33 권혁우 이사는 "세제 지원은 해당 기업에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황인 영업이익이 발생한 이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다수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초기문화산업 기업군에는 본 제도들 이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법기술 면에서도 분야의 세제지원을 법제도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초기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기업에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