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 순위, 다운로드 순위 등을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울러 다른 앱마켓으로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해외에서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 했다. 자사 앱마켓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김 의원은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등의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앱의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안정성 우려도 해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랭킹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앱의 순위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며 "특히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저해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앱마켓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