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리인 지정법은 스팀(steam)을 규제하려는 법이 아니고, 애초에 규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인 지정법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스팀에 대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만일 스팀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차단될 것이란 걱정이다.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시행되더라도 스팀이 차단될 일은 없다"라며 "안심하고 게임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밸브(Valve)가 운영하는 스팀은 직접 게임을 유통하는 게 아닌, 중개하는 플랫폼(ESD)이어서다.

이 의원은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스팀 플랫폼이 차단되는 것은 아닌지 몇몇 분들께서 우려의 의견을 주신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스팀은 관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대리인 지정법을 발의하면서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 저질 운영으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