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국회방송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얼굴이 국회에 등장했다. AI 생성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현재 게임업계도 생성형 AI 활용방안이 이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이돌 카리나의 얼굴을 회의장 대화면에 띄웠다. 하나는 진짜 카리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카리나 사진을 학습한 AI 생성물이었다. 화면 속에서 왼쪽이 진짜 카리나 얼굴이고, 오른쪽이 AI 생성물이었다.

▲ 이미지: 국회방송

이어서 이상헌 의원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체포된 사진을 회의장 화면에 올렸다. 이 역시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처음 이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졌을 당시 일부 언론들이 진짜 사진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


▲ 이미지: 국회방송

다음으로 이상헌 의원은 AI로 제작한 박보균 장관 사진을 보여줬다. 기사 등에 노출된 박보균 사진들을 AI로 학습시켜 만든 가짜 이미지들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는 진짜 사진과 AI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라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AI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라고 박보균 장관에게 물었다.

박보균 장관은 "AI 기술에 대한 여러 논란과 혼란에 대한 이상헌 의원의 선구적인 비전에 공감한다"라면서도 "다만, 현행법에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항이 없는 상태여서, 관련 부처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상헌 의원이 우려하는 대목을 선제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 답변에 이 의원은 "문제가 터진 후에 관련 법안을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 문체부의 AI 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다섯 차례 논의되었으나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라며 "담당 부처인 문체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저작권법 관점에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 올 10월쯤 마련될 예정으로 아는데, 가이드가 마련되면 즉시 의원실로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미지: 국회방송)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인공지능 표기법'으로 불리는 콘텐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생성형 AI 결과물일 경우 'made by AI(인공지능이 만든)' 같이 표시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그림, 글, 음악 분야에서 기존 창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인공지능 결과물을 개인의 창작물인 거처럼 속이는 걸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민간 개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업 내 사용 및 연구, 기업 대 기업(B2B) 활용에는 적용 면제 또는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라며 "일반 이용에 있어 규제 정도는 법 통과 이후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