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 심사에서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심사는 오전 11시 6분에 시작해 22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사에 앞서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아동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도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게임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등급분류가 민간자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게임위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감독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심사에 참여한 여야 위원 중에서도 입법청원에 '찬성'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에서 찬성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번 심사는 국회가 청원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취한다기보다, 청원대로 폐지됐을 경우 어떻게 될지 위원들이 정부에 질문하는 시간에 가까웠다"라며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행성 게임물, 불법 게임물 유통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쟁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 의견이 부족해 심사가 곤란했다고도 전했다. 심사위원이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은 정부가 낸 '수용곤란' 뿐이었다.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이용자 측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앞으로 국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용자 측 의견까지 모두 듣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청원을 통과시킬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