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의 약관을 개정해 문제가 있는 스트리머를 빠르게 막기로 했다.

18일 네이버는 '치지직' 약관에 제5조 제3항을 신설했다. 내용은 네이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스트리머의 방송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에는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해 행위,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이에 준하는 기타 가혹 행위도 포함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심각한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을 한 방송인도 네이버가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행위나 관련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정보를 전파하는 스트리머,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제지받을 수 있다.

네이버의 '치지직' 약관 개정은 글로벌 기준을 따른다. 특히 스트리머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운영 측의 사후관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관련해 경쟁 플랫폼에는 없는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1020세대의 시청이 많고 파급력과 전달력이 강한 라이브 개인방송 특성상 사전차단은 어려운 점이 많고, 무엇보다 사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들이 보유한 약관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치지직 시청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클린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