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크 앤 다커'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 문제에서 넥슨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봤으나, 가처분 단계에서 다툴 게 아니라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출시한 '다크 앤 다커'가 내부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핵심 개발자 최모씨는 과거 넥슨 내부 프로젝티 'P3' 개발 팀장이었다.

이미 넥슨은 최모씨 등을 '다크 앤 다커' 출시 전인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자 이를 막아달라고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다만, 수원지법이 넥슨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만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국내 서비스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가처분 결과 전 '다크 앤 다커'에 등급분류를 정상 처리하기도 했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판결문에서 수원지법은 넥슨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나, 가처분 소송 단계에선 다툴 게 아니라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이어가고, 본안에서 넥슨이 승소할 경우 지금까지 주장한 피해비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전했다.



(26일 오후 11시, 2보 추가) 아이언메이스가 법원 가처분 판단에 대해 "넥슨이 P3 게임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이는 가처분 절차에서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한 것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이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본안 소송에서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자신들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면서 유저들에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계 플레이어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크 앤 다커를 10년 이상 서비스할 수 있는 탄탄한 게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내용 수정 : 2024.01.26. 23:20 ] 아이언메이스 입장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