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로프가 최근 출시 15주년을 맞은 온라인게임 '로스트사가'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 이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공지에는 사과와 함께 향후 대응책이 담겼다.


이번 논란은 로스트사가 운영진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가를 받고 아이템 등을 제공했다는 유저의 폭로글에서 시작됐다. 비인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제재를 당한 한 유저는 사측에 방문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그는 매니저라는 인물로부터 별도의 메시지를 받았고 안내대로 회사에서 공인하지 않은 창구를 통해 대가를 낸 뒤 게임 내 제재가 해제됐다.

폭로자는 이후로도 게임 외에서의 거래를 통해 인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매우 낮은 획득 확률을 가진 아이템부터 기간이 종료된 컬래버레이션 상품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용병 등이 대량 지급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지난 6일 용병 이주 이벤트 조기 종료 관련 공지를 낸 밸로프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는 내부 인원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26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이슈의 상세 조사를 발표하며 내부 인원이 가담했음을 알렸다. 우선 최근 있었던 용병 이주 이벤트 및 조기 종료와 관련해 이벤트 담당자가 일부 계정에 프리미엄 용병을 부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및 보고를 맡았던 이벤트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허위 조사,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밸로프는 해당 직원이 현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계정에 대해서도 영구 조치를 취했다. 또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관해 직원의 일탈을 넘어서 서비스 운영 전반의 관리 및 프로세스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교육, 프로세스 정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