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Yuzu'의 제작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처에 나섰다.


닌텐도 북미 법인인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이하 닌텐도)는 26일 자사 비디오 게임인 닌텐도 스위치의 불법 복제에 강력한 우려를 드러내며 미국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닌텐도는 자사의 게임은 지적재산권과 투자에 따른 보호를 위해 닌텐도 스위치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물의 플레이를 금지한다. 하지만 에뮬레이터 Yuzu는 닌텐도 스위치 외에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 여타 플랫폼에서 닌텐도 스위치의 불법 복제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보안 기능, 기술적 조치를 갖춘 암호화 키 'prod.keys'를 불법 해독, 유통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로 지목된 Bunnei는 Yuzu의 핵심 개발자로 웹사이트를 통해 개발한 에뮬레이터를 배포한다. 또한, 그가 고용한 여러 개발자 역시 함께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Yuzu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해킹된 콘솔의 스위치 암호화 키 prod.keys를 가져와 DMCA에 따른 권리를 위반하고 게임의 무단 복사본을 만들어 복제권, 저작권법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Yuzu가 엄청난 규모의 불법 복제를 조장하며 직접 암호화 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으로 추출하는 소프트웨어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무료로 에뮬레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지만, Yuzu가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후원 페이지 패트리온 역시 유지하고 있다며 수익화 방침을 꼬집었다. 닌텐도는 Yuzu 개발진이 해당 패트리온을 통해 한 달에 약 3만 달러의 수익을 낸다고 봤다.

닌텐도는 Yuzu의 행위가 주는 피해 역시 언급했다. Yuzu가 지적재산권 도둑들로 가득한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다며 커뮤니티 레딧의 하위 페이지인 서브 레딧을 예로 들었다. 해당 레딧에서는 Yuzu 실행과 불법 복제물 구동을 위한 조언, 불법 롬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닌텐도는 소개 문구인 '해적질(불법 복제 행위)을 즐기세요!'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 불법 복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흐린다고도 봤다.

출시일 이전 Yuzu를 통해 실행되고 온라인상에 그 내용이 번진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플레이 빌드 저작권 침해와 피해 사례로 언급됐다.



닌텐도는 이번 법적 대처를 통해 영구적인 금지 명령과 함께 우회 기술의 제공, 또는 기타 거래 각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적 조치 우회에 관한 위반인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 위반 건당 2,500달러, 저작권법 106조와 501조 위반당 15만 달러, 혹은 그에 준하는 적절한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상의 조치도 언급됐다. 에뮬레이터와 기타 장치의 모든 복사본을 압수, 파기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닌텐도의 권리를 침해할 위협이 있는 모든 전자 자료와 소프트웨어도 닌텐도가 관리, 통제하도록 요구했다.

과거 5세대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의 에뮬레이터 VGS 관련 법적 소송에서 법원은 개발사 커넥티드의 손을 들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시스템을 복사해 원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클린 룸 디자인 방식으로 만든 에뮬레이터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생겼다. 하지만 닌텐도는 Yuzu가 암호화 키를 해독해야 하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플레이할 방법이 없고,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만 설계됐다는 주장을 펼쳐 닌텐도의 승소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편 에뮬레이터 Yuzu 외에도 지난 2020년에는 불법 복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한 Team Xecuter의 개발자들이 경찰에 체포되며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