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용래)에서 11일 진행됐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이 'P2E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5억 100원이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위메이드를 대리하고, 법무법인 서교가 위정현 교수를 대변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무변론판결로 끝날 뻔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 학회장을 돕겠다고 나서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무변론판결은 원고(위메이드) 주장에 피고(위정현 학회장)가 반박하지 않아서, 원고 주장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사건을 검토한 민변은 이번 소송 공익사건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피고가 가상화폐 관련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해 원고의 명예 내지는 신용을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원고는 당시 로비가 없었고, 피고는 제기할 만한 여러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라 정리했다. 이어 "피고는 당시 위메이드의 입법로비가 정말 있었다는 건지, 의혹만 있다는 건지?"라 짚었다.

먼저 원고 측은 "피고가 한국게임학회장이자 교수로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위메이드에 대해서만 지속적, 반복적, 악의적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방송에서 위 학회장이 진행자의 "위메이드의 위법한 로비가 있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을 명예훼손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원고 측은 "당시 위 학회장은 진행자가 증거가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 밝힐 수 없다고 했다"며 "피고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일반 국민은 '저 정도로 주장한다면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만, 지금을 밝히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로 인해 원고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원고가 발행한 위믹스(WEMIX) 투자자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에서 피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원고가 위법한 로비를 했다는 것에 증거가 있는지다"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일반 국민 누구나 그런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무도 피고처럼 집요하게 '위법한 로비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도 (피고가) 위법한 로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밝히지 못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라며 "당장 밝히지 못한다면 서면으로 구석명신청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구석명신청은 소송상대방에게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위정현 학회장 측 대리인은 원고 주장을 서면으로 반박하겠다고 재판부에 의사를 전했다.

이어 위 학회장이 당사자로서 입장을 법원에 직접 밝혔다. 그는 "한국게임학회장이자 교수로서 지난 20년 넘게 원고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잘못된 행위를 지적해 왔다"라며 "개인적으론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위해 크게 공헌했다고 자부한다"라고 운을 뗐다.

위 학회장은 "원고 측 변호사는 (내가) '방송에서 위메이드를 특정했다'라고 했는데, 나는 'P2E 업계' 또는 'P2E 산업' 등으로 표현을 했지 위메이드라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 진행자가 '위메이드'나 '위믹스'를 특정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라며 "놀랍게도 나는 위메이드, 위믹스라 콕 찝어 말하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위메이드와 위믹스를 SNS에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알겠으나, 원고가 말하는 증거가 있나?"라고 묻자, 위 학회장은 "과거 김종민 의원, 하태경 의원 발언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언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위 학회장은 "내가 (입법로비에 대해)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히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증거의 출처를 밝히길 사실상 거부했다. 위 학회장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주장은)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에게 위믹스 관련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인데, 검찰이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했지만 우리가 알기로 아무 의혹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며 "곧 그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당연히 실체가 없기에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처분이 나오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 의견에 응했다. 이어 다음 변론 기일을 7월 11일(목)로 예정했다.

한편, 함께 진행됐던 위메이드의 형사고소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