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법사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7명 중 231명의 찬성이었다. 2008년 발의한 법안의 뒤늦은 통과였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의 골자는 오픈마켓 게임 자율 심의와 오토 프로그램 규제.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아니면 오픈마켓 게임이 자율적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게임카테고리가 없어 할 수 없이 해외에 판매한 게임업체는 물론, 해외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미국 계정을 만드는 식으로 게임을 즐겼던 이용자들 모두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또 오토 프로그램의 제작과 판매도 근본적으로 금지된다. 이제까지는 오토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업을 해야 하는 복잡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게임법에 저촉되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임법이 아니라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을 진행해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게입법 개정안은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


게임과몰입과 관련해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두고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의 주장처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게임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결국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게임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사라진다며, 계속해서 여가부와 협의중이라는 입장. 9일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청보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