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IPCA]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는 FPS게임인 서든어택이 넷마블에서 넥슨코리아로 서비스사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이용요금 기습인상을 단행했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인문협에서는 서든어택이라는 동일한 게임을 넷마블을 통해 서비스 할 때는 정액제로 서비스 되면서 업계 전체의 평균 이용요금은 시간당 30원에서 120원 수준이었으나, 오늘부터 넥슨에서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간당 250원으로 책정한 종량제 서비스로 전환했으며, 이는 시장지배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인상이며 폭거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문협에서는 이에 앞서 넥슨의 인터넷PC방 오과금 사태와 관련해서 넥슨에서 발표한 피해업소가 35개 이상이라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대화 시도가 무산될 경우 PC방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문협 김찬근 회장은 “인터넷PC방은 게임콘텐츠를 유통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10여년간 PC방 업계에 부과되고 있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과금 청구제도로 인해 게임산업 전체가 피폐해 지고 말았으며, 이제는 그 틀을 재조정하고, 상호 공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 왔으나, 대화 시도가 번번이 묵살되거나,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PC방 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 했다.


인문협 ‘게임정책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을 제소하는 한편, 향후 게임 콘텐츠 공급사와 인터넷PC방 업계간에 일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해 양 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 할 것“이라고말 했다.


한편, 인문협에서는 게임사와의 불공정 거래 강요 문제 외에도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표준이용약관 제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의 검토가 끝나면 이를 ‘표준약관’으로 제정하고 제도화 하는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