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11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량 750만을 기록하고 있는 디아블로 시리즈의 최신작 '디아블로 3'의 심의 문제를 두고 언론과 업계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자료로 배포된 '디아블로3 국내 출시 불가, 등급분류 거부'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반박보도를 했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펼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미 온라인 게임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전병헌 의원이 조사한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의 규모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조 2,556억 원이다.



[ ▲ 국정감사 대 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전병헌 의원 ]




전병헌 의원은 실제 시장에서 존재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고민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사행성게임물'로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 아이템 거래와 소유 문제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게임회사들이 아이템거래를 약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아이템매니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명품온라인'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례를 언급했다.



[ ▲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전병헌 의원은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용자 개인 간 아이템 거래는 불법입니까? 실제 이뤄지고 있는 아이템 거래를 게임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심의 반려의 대상입니까?'라고 질문하며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가 하면 합법이고, 게임회사가 직접 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법 윤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고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 개선방안을 연구한 바가 없다며, 지금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소홀히 해온 것이 디아블로 3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속 시일 내에 문화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불법화할 것인지, 아이면 합법화할 것인지 태도를 결정하고 , 그와 더불어 아이템 소유를 해외의 사례처럼 '이용자'로 할 것인지, '게임회사'로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입장을 정리하며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