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이어 국내 게임업계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하 교과부) 15세 이하 청소년 게임물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교과부를 통해 설립될 예정인 건전게임심의위원회는 '15세 미만 게임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심사하는 단체.구체적인 실체는 오는 2월 6일 교과부의 공식 발표 이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전게임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경우, 15세 미만 게임물은 서비스를 위해 추가적인 검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게임이 특정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월 6일 교과부가 발표할 학교폭력 대책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건전게임심의위원회 설립은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시행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이다” 라며 “ 이대로 건전게임심의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게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이중심의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나친 처사이며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는 2월 6일 발표될 예정인 학교폭력종합대책에는 건전게임심의위원회 뿐만이 아닌, 학교폭력 기금 조성안과 청소년들의 장시간 게임 접속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쿨링 오프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져 교과부의 구체적인 발표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