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문화부와 게임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지난주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으며, 부처심사를 위한 자료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부처심사란,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규제안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말 즈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문화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게임머니 구매한도 월 30만 원 제한 ▲한 게임당 배팅 한도 현금 1만 원 제한 ▲현금 10만 원 손실시 이틀간 접속 차단 ▲특정 사용자와 게임진행 금지 ▲자동배팅 금지 ▲게임접속시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쟁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규제안이 발효될 경우 게임업계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 입장이다. 업계는 지난달 이와 관련해 규제 내용의 과도함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일부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모아 문화부 측에 전달했지만 반영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측은 그동안 지속적인 자율 규제를 시행해 웹보드게임의 불법 이용 및 사행성 조장을 막고자 노력했음에도 이같이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자율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행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전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업계 측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규제가 과도하다, 부당하다는 식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법안에 의한 강제적 규제가 물론 업계에 타격을 준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행성 웹보드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업계의 갈등을 안고 있는 문제인만큼, 추후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릴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매출에 대한 영향은 물론, 해외 웹게임들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규제로 인한 형평성 침해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규제안을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규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통과될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규제 내용이 조정된다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도 민감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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