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종의 게임규제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바일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강제적 셧다운제 역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은 강제적 셧다운제 규제완화와 모바일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여가부 자체 보고서 결과에도 나와 있듯 과잉 규제는 폐지하고 업계나 청소년들에게 나은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전병헌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런 규제로 인해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청소년 관련 학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심야시간대 이용률 변화가 0.3%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병헌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모 동의를 받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부모가 자녀를 좀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에 시행 예정인 모바일셧다운제 역시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바일시장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병헌 의원실은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각의원실에 송부해 동의를 얻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