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PC방을 오는 6월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에 단속을 시행한다는 행정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범PC방생존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2008년부터 자비를 들어 금연칸막이를 설치해 법을 준수해 왔으나, PC방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결과가 돌아왔다"고 전하며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금연칸막이에 설치와 철거비용에 대한 정보의 보상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했다.

지난 4월 16일 진행된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과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6월 8일부터 법은 시행되지만 이를 바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갖겠다"며 "타 업종과 형평성이 맞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을 알렸다.

결국 PC방 전면금연화의 계도기간은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됐으며, 보건복지부는 5월 14일 시행된 PC방 협ㆍ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작년 12/8일부터 음식점과 술집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PC방도 6/8일부터 전면금연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계도기간 연장은 업주가 각종 시설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4월 22일과 5월 14일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의 연장에 따라 현재 엽엉중인 PC방은 12월 31일 이후로 단속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