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 PC방 전면 금연화 위헌 소송에 관한 최종 선고에서, 재판관 9인은 만장일치로 "PC방 전면 금연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합헌 판결이 내려진 법안은 이민석 변호사가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2건과, 이상규 변호사가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포함해 총 3건이다.

헌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조항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PC의 영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영업 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연구역조항 시행으로 인한 흡연 고객의 이탈로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영리 획득의 기회에 손상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헌법으로 보호되는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흡연 금지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의 가치에 더 무게를 실었다.

한편, PC방을 운영하는 최모씨 등 291명은 2011년 6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이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위반시 흡연자에게 최대 10만원과 점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