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PC방에서 흡연을 한 이용자에게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나왔다.

울산시는 지난 8일 흡연이 금지된 PC방 2곳에서 담배를 피운 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3인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부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 9조 4항 23호에 따라 전국의 PC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법을 홍보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흡연자를 방치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지방경찰청의 단속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번 적발사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 전국 최초의 단속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