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이용자 120명이 지난 2004년 부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의 무효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금번 소송은 온라인 소비자 연대(대표 전현, 구 안티NC)를 주축으로 하여 120 여명의 리니지 사용자들이 정준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한 소송.


리니지 약관에서 '회사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정 압류가 가능한 조항'이라든가 '현금 거래나 그 시도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영구 계정 압류가 가능한 조항', '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시 회사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기에 무효이며, 그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년 6개월동안 끌어온 금번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 (김충섭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현 씨 등 금번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들은 항소의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종적인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를 뿐더러, 판결문의 상세한 공개까지는 1~2 주 가량의 시간이 걸리기에 아직 그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결과가 공정위가 지난 10월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정부의 두 기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


공정위는 총 10 여개의 조항에 대해 약관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현금 거래를 금지한 조항은 유효하지만, 일회적인 현금 거래나 혹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상습적인 거래와 차이를 두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의 이용 약관 시정 권고를 이행 기간 한달을 넘긴 채 이번 달말까지 연기 요청을 해둔 상태이며, 공정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요청에 시정 명령 발동 절차를 거치며 그 안에 시정 조치 하면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연기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표면상 드러난 것을 보자면, 계정 압류를 둘러싼 공정위와 법원의 판결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만일 항소심에서 엔씨소프트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만에 하나 패소를 할 경우 그간에 압류를 했던 계정들을 모두 풀어주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게임의 흐름에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뿐더러 손해 배상 소송이 줄이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하는 소송에서 엔씨소프트가 설사 패소를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제재를 모두 무로 돌리는 형태의 판결 가능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현금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그 당시 게임의 현금 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이 워낙 강력하여 게임사측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패소한 리니지 이용자들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미 엔씨소프트에 공정위의 시정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향후 공정위나 법원, 나아가 문화부나 정통부 기타 시민단체등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과 정부 기관의 판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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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 Elly 김다은 기자(elly@inv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