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물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한지 1일 후, 의안 원문이 공개됐다. 이번 원문에는 게임물 및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안 및 과징금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원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자 손인춘 의원, 의안번호 3262)'의 핵심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다.

위원회에서 개발한 '중독유발지수'를 게임에 대조, 이에 합당치 않거나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조항을 지키지 않을시 여성가족부는 대통령령으로 매출액의 5%(거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5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거부하거나 게임 내 표시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

만약 인터넷게임 개발사가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중독유발지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재측정 대상임을 통보해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새로운 인터넷게임으로 간주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측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뜻하는 자체적인 절차와 방식의 구체적 내용 및 조항이 공개되지 않아 측정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위 법안이 적용된다면, 게임사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매출의 1%를 지불해야함과 동시에 게임물 중독 예방을 위한 각종 조항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위 조항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어길 시에는 사실상 이중 벌금을 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게임물 등급제를 무색케하는 자체적인 중독유발지수를 개발해, 사실상 여성가족부 측에서 게임물을 검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적용 시작일은 2014년 1월 1일이며,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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