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야, 카트라이더 이어 표절 구설수





15일 발표된 웹젠의 신작 온라인게임 '위키'가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위키'의 게임화면이 일본 닌텐도사의 간판 롤플레잉게임 '젤다의 전설'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것.





'위키'는 SD풍의 귀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캐릭터 디자인과 차세대 감정 표출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운 커뮤니티 온라인게임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002년 발매된 게임큐브용 '젤다의 전설: 바람의 택트' 역시 당시 최고의 기술로 제작한 툰렌더링 그래픽으로 유명한 게임이다.





젤다의 전설 역시 게임 내 캐릭터가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 '위키'의 세일즈 포인트와 일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스크린샷으로 공개된 캐릭터 역시 '젤다의 전설'의 주인공 링크와 헤어스타일 및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웹젠의 위키






웹젠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디자인적으로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내 법무팀 확인 결과 표절의혹에 휩싸일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으로 게임 자체는 젤다의 전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라면서 "공개된 한 장의 스크린샷이 젤다의 전설과 비슷하게 나와 지적을 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라인게임들이 이러한 표절의혹 구설수에 오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한빛소프트의 '팡야'와 넥슨의 '카트 라이더'도 SCE의 '모두의 골프'와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닌텐도의 젤다의 전설






특히 이들 회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제작사라는 점에서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게임 매니아는 "외국 업체들이 별도의 소송을 걸지 않아서인지 이제는 대놓고 베끼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런 웃음거리가 될 이슈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또 다른 게이머는 "한 장의 스크린샷만으로 게임을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젤다의 전설' '마리오카트' 등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대원씨아이측의 한관계자는 "아직 온라인게임과 비디오게임의 경계가 남아있는 현 상황상 닌텐도는 당분간 자료수집에만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키'의 서비스가 시작되고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닌텐도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위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