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게임위에서 요구한 추가자료를 22일(어제) 제출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블리자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 디아블로3의 등급분류 심사를 접수했었다. 이에 게임위는 열흘이 지난 12월 16일 정기 심의 회의를 통해 디아블로3의 등급 분류 심사를 보류하고 블리자드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게임위의 추가자료 요청에는 블리자드가 제출한 설명서와 구현된 게임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가 있었다. 아이템 판매자가 현금경매장을 통해 벌어들인 가상화폐(배틀코인)을 '현금화'하는 부분이 실제 시연되지 않는다는 것.


블리자드는 이전부터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부분는 제3의 업체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해왔고, 실제로 등급 심의가 완료된 북미의 경우 페이팔(PayPal)을 제3의 업체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디아블로3의 심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업체와 관련한 내용은 설명 문서 외에는 제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블리자드의 입장이다. 심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 일정을 잡고 제3의 업체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


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이와 같은 게임위의 요구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 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부분을 실제로 보여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디아블로3를 국내를 제외한 다른나라에 먼저 출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디아블로3의 글로벌 동시 출시라는 목표가 크게 흔들리며 국내 출시만 무기한 연기될 뻔한 상황.


결국, 블리자드는 22일 결론을 내리고 '제3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부분'을 삭제한 버전을 게임위에 제출했다. 유저가 현금경매장에 아이템을 올린 후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배틀코인)으로 받는 과정까지만 구현된 것으로 사실상 국내 디아블로3는 '현금경매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빠진 셈이다.

유저는 아이템을 판매한 대금을 배틀코인으로 받은 후, WoW 계정비를 결제하거나 스타크래프트2 패키지 등 블리자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현금으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인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블리자드로부터 추가자료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쯤 심의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블리자드가 제출한 추가자료에서 '현금경매장'의 '환전 부분'이 일단 빠져있는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심의결과가 나와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