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급 표시의 문제로 게임물 등급 위원회와 마찰을 빚었던 블리자드에서 패치를 통해 등급 표시를 게임의 첫 화면에 "크게" 표시해주는 조치를 취해 화제가 되고 있다.




[ 합성 아닙니다. ]




게임위는 지난 3월,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 게임 심의 관련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게임법 33조 1항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게임법 45조 7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칼럼] 스타2는 온라인게임? 블리자드 등급 표시 위반에 대하여


지난 게임위의 의뢰는 블리자드 코리아가 게임위의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게임 내용을 수정한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즉 다른 게임들의 예를 살펴보아도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것.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성 아닙니다. ]



그런데 금일 패치를 통해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의 첫화면에 기존의 등급 표시에 더해 한눈에 드러날 정도로 큰 문구가 삽입되었다. 사실 해당 게임들에는 이미 게임위의 권고 이전에 표시 원칙에 따른 등급 표시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패치라고 볼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2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이런 등급 표시를 실제로 확인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권고를 너무 성실히 수행한 것이 아니냐?" "합성이 아니라면, 반항도 블리자드 스케일이다."라는 말이 오가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