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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남 전 그리핀 대표의 징계가 무기한 출장 정지에서 2년 자격정지로 완화되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9년 11월 20일, 조 전 대표는 '카나비' 서진혁 사건으로 인해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카나비' 서진혁 사건은 당시 그리핀 소속이었던 '카나비' 서진혁을 중국의 징동 게이밍에 임대 및 완전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카나비'가 미성년 선수였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를 결정한 LCK 운영위원회는 조규남 전 대표가 "미성년자인 '카나비'가 단독으로 이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특정한 선택을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임대 계약과 관련해서도 계약 종료 변경일을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약 1년 4개월 만에 e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조 전 대표의 징계 수위는 바뀌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8일, LCK 운영위원회가 조규남 전 대표에게 부과한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변경했다.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는 조 전 대표의 신청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위는 영구 제명 대신 자격정지 24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인벤은 공정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물었다. 공정위 측은 "본 건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였고, 신청인이 부당이익 편취를 위해 강요, 협박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어 이 사건 원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청인은 미성년자인 선수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LCK운영위원회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LCK 규정을 위반한 것 등 e스포츠 프로팀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4개월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오는 11월 19일부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해제되며, LoL e스포츠 업계로 복귀가 가능해진다. 다만, '카나비' 사건을 포함한 그리핀 사건이 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부정적 이슈의 중심에 있던 조규남 전 대표가 e스포츠 업계에 다시 돌아와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