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30대 남성들에게 스포츠는 인생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직접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 e스포츠를 직접 하거나 시청하는 사람은 56%로 아주 높다고 한다. 30대 역시 37.7%로 매우 높은 수치다. 두 명 중 한 명, 세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e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정치권에 던져진 거대한 화두는 2,30대 청년들의 표심 잡기다. 다른 연령대의 투표율은 낮아지거나 그대로인 반면,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2, 30대를 매료시키기 위한 카드로 e스포츠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2월에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논의 토론회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주최한 적이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우리가 스포츠 토토로 알고 있는 경기 결과 예측 투표권이다. 처음으로 e스포츠가 체육진흥투표권 진입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황희 장관은 e스포츠가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e스포츠 토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젠지 e스포츠의 이승용 이사, 한국프로축구연맹 임동환 팀장, LCK의 이정훈 사무총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스포츠토토 코리아 심종호 사업본부장도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고, 무엇이 선결 과제이며,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스포츠로 다양한 스포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런 법안 발의와 토론회는 그 기반을 닦기 위한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의미가 있다. e스포츠 대회의 일방적 종료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히오스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특정(법)인이 만든 게임을 e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로 기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특정 (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e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10월 25일에는 'e스포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스포츠화, 정식종목채택 같은 큰 아젠다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의 개선이 필요한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유경준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 전 프로게이머 이윤열, 현 프로게이머 '피오' 차승훈, 게임단 임원들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판을 만들거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e스포츠 토론회, 발표회 등이 너무 적다. e스포츠 토토에 대해서는 2월에 논의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발표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의식 재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듯한 말로 e스포츠가 넘어야 할 선과 벽에 대해서만 되풀이할 뿐이다.

일회성 토론회의 한계다. 첫 번째 토론에서 눈앞에 있는 벽에 대해서 말하면 두 번째 토론회에선 어떻게 깰지 얘기하고, 세 번째 토론회에선 깬 이후에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e스포츠는 반복되는 지속적인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