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GUCC’, 센터장 이승훈)는 31일(월) 게임위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사행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내달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사업자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무 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UCC는 내달부터 사행화 방지 실무자 간담회, 불법 환전 대응 정책 협의체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게임위, 게임제공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와 사행화 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게임물 모니터링 강화 및 협력, △게임물 민원신고 및 신고처리, ?게임물 건전 이용 홍보활동,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를 통한 건전 게임 이용 문화 조성, △정책연구세미나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효율적인 민간 자율 감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GUCC 및 게임제공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GUCC 이승훈 센터장은 “GUCC가 게임위와 함께 협의하여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통한 게임이용자보호 및 건전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사행화방지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게임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