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08월 17일 33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9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6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번 달에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90%가 넘는 준수율 90.8% 기록했다”라며, “신규 순위 진입한 미준수 게임물이 유입되고, 동시에 기존 미준 수 게임물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준수율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높은 준수율임에도 신규 순위진입한 해외 개발사 게임물 대부분은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해외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동참하게 할 필요 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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