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의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 용어를 삭제토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