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버스진흥법 과기부-법원행정처 합의안

메타버스진흥법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새로운 '임시기준' 개념을 내놨다.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갔던 메타버스진흥법은 법원행정처의 우려로 계류된 바 있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진흥법의 핵심 개념으로, 관련 사업에서 적절한 법률이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임시기준이 권력분립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지난 24일 메타버스진흥법을 계류시켰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부는 법원행정처와 지난 26일 협의를 시작했고 29일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안의 특징은 법원행정처가 우려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담아냈다는 점이다. 또한 임시기준 제도의 대상과 요건 등을 명확히 했다. 과기부 측은 합의안이 "임시기준은 기존 법령이 없는 경우 성립이 불가능하며, 성문법 우선 원칙과 상위법 우선 원칙을 따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권력분립주의 우려에 대해 과기부는 "단서를 추가해 법령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도록 했다"라며 입법권 침해 소지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메타버스 내 게임에 대한 규제 공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상으로 가상화폐, NFT가 유통되어 현금 교환이 가능한 상품을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이 출현할 거란 우려다. 특히 기존 법사위에 올라온 안은 특별법 성격으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를 제외하곤 상위에 있을 거로 해석됐다.

이에 과기부 측은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폐하는 효력이 없다"라며 "현행 법령의 규제체계를 뛰어넘어 허가를 부여하는 규제특례 제도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시기준 마련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게임법령 등이 해석상 문제가 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시기준 마련 권한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기부는 법원행정처 협의안을 두고 국회 법사위에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메타버스진흥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고 건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버스진흥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