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곽영진 제 1차관은 금일(1일)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브리핑을 통해 게임의 문제적 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곽 차관은 청소년이 게임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아동이 게임에 가입할 때, 그 게임의 종류와 정보를 부모에게 통보하고 회원가입 여부를 동의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게임과몰입 예방 제도'의 이행 실태를 오는 8월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부모가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 게임을 차단하는 일명, '선택적 셧다운 제도'가 지난 1월 22일 시행됐다. 현재 정책 시행의 혼란을 줄이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에는 그 이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소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게임과몰입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조사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겠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의 발달과 연령에 맞추어 게임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연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

덧붙여 게임 과몰입 치료센터 구축과 캠페인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곽 차관은 게임을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며, 게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사용법을 알리고, 부정적 사용을 규제하는 등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