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이 국내 e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e스포츠 종주국에 걸맞는 지원대책 마련을 담은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e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이 선언적이며 실질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원방법과 절차마저 모호해 급변하는 e스포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줄곧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e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e스포츠 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e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신설 △전문 e스포츠의 육성과 생활 e스포츠 활성화 지원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의 내용이 대폭 신설되었다.

허 의원은 "글로벌 e스포츠시장의 선도주자이자 종주국인 대한민국 e스포츠의 위상에 비추어, 현행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 지적하며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e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생일축하 광고가 걸린 것에서 보듯 한국 e스포츠는 이미 새로운 한류콘텐츠”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대한민국 e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전문 이스포츠, 이스포츠시설, 이스포츠 선수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 이스포츠단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 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스포츠 투자 관련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문 이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전문 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이스포츠 동호회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이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려는 선수는 해당 대회를 주최하는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스포츠 단체는 등록한 선수현황을 종목선정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의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게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이스포츠 단체,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종목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調停)에 대하여는「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