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금일(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산 게임을 심각하게 모방하고 있는 중국산 게임시장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은 국산 게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다시피 한 중국산 짝퉁게임들이 중국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나아가 전 세계 게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게임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시장 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의견이다.

이동섭 의원은 “많은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을 말 그대로 Ctrl+C, Ctrl+V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타격을 받아 주춤하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는 반대로 중국 게임을 모방하는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은 “이 개정안은 중국 게임 모방을 막기 위한 기본 토대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가 주도하여 관련 부처 및 게임사들과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