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주제 발표자 5명과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는 △온라인 게임규제의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향 △미래지향적인 게임 이용자 보호 방향 △확률형 아이템의 합리적 법제도 도입방안 △새로운 기술적용 게임 유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및 자율규제 △게임시설제공업소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등 총 5가지다.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문체부는 발주한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완성해 내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20대 국회가 막바지인 만큼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문체부는 정부가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는 '정부입법'과 국회의원을 통해 진행하는 '의원입법' 사이에서 고민하는 걸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정안을 다 준비했더라도, 직접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의원입법보다는 비교적 번거로워서다.

게임법 전면개정에 관한 문체부 의지는 강하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10년 동안 유지된 게임산업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겠다"라고 공언했다.

이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게임'이란 개념에서 일반 비디오 게임물과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로 나누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바람대로 될 경우 아케이드 게임물에 얽매이지 않은 일반 비디오 게임물 진흥을 기대해볼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입법 전까지 비슷한 자리가 또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발의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