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위)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9일 열었다. 공청회에는 과기위 여야 의원과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가 참석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플레이는 소비자가 선택한 독점"이라며 "앱 마켓을 온라인 유통회사라고 보면, 유통사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진이나 수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권한이 있고, 이는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들이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와 자유가 있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다"고 밝혔다. 이어 "앱 또는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통행세 주장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플랫폼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으로 △플랫폼의 브랜드와 시장 장악력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쉽게 만나게 됨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은 이전의 대안이나 다른 대안보다 유통 비용이 훨씬 적음 △플랫폼의 지불 결제 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카드 수수료, VAN 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가 입는 혜택으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를 수 있고, 그것을 자신에게 맞는 제품들을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탐색 비용을 줄임 △원 스탑 서비스(one stop service)와 쇼핑의 편익을 받음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봤다.

이병태 교수는 "시장에서 이유 없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단은 없다"며 "플랫폼의 수수료를 통행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비논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독과점으로 인한 반공정 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해야 하지만, 지금의 앱 스토어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반공정 행위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근거로 △지불 결제를 플랫폼 안에서 하게 하는 것은 유통사로서 당연한 일이고 권리 △판매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존재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정부가 개입할 정당성이 없음을 들었다.

이병태 교수는 국회와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고 우려를 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일이지, 규제로 인해 좀비 기업과 지대추구를 보호하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부적절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소규모 게임 개발사의 현장 목소리를 들려줬다. 조동현 대표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글로벌 앱마켓 덕분에 우리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해외에 특별한 기반이 없음에도 회사 매출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앱마켓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현 대표는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과거 피쳐폰과 비교하면 크게 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해외 시장에 게임을 배포할 지부터가 큰 고민이었고, 배포하더라도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작은 회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동현 대표는 "구글플레이 경우 지속해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추가해 개발사가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사용자가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수수료 30%가 과도한가에 대해 조동현 대표는 "애초에 게임사는 모바일 결제 수수료 30% 비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며 "앱 마켓 수수료에서 일부는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에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 중 상당수는 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재투자되는 거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독점적 플랫폼으로,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글플레이 외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 모바일 게임 사업자들은 시장 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의 눈 밖에 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규 부회장은 전체 매출의 30%는 과도한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 사업자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OS 업데이트나 정책 변경 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 리소스를 투자해야 하고, 이용자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비용, CDN, 서버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QA, 번역, 운영 등 서비스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한다"며 "이러한 모바일 게임 생태계에서 30%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국내 토종 앱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수수료를 30%에서 20%로 낮췄다"며 "이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앱 마켓 사업자, 부가 통신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 서비스가 경쟁법상 금지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끼워팔기'에 해당해야 한다"며 "모바일 OS와 앱 마켓이 별개 상품이듯, 앱 마켓과 인앱 결제 시스템은 별개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즉, 정종채 변호사는 정부가 앱 마켓 사업자를 경쟁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구글플레이 경우는 모바일 OS 및 앱 마켓의 지배력을 인앱 결제 시스템에 전이시킨 전형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20세기 최대 사건인 MS의 끼워팔기와 거의 구조가 같다"고 분석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기존 법률에 의한 조사와 제재보다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즉시 경쟁제한적 상황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과기위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며 적극적인 입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 질의 시간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병태 교수에게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입법이라고 개인이 평가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일정 규모 사업자가 특정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다룬 앱 마켓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태다. 이에 이병태 교수는 "의견을 묻기 위해 전문가를 불렀는데, 타박하느냐"고 되받았다.

이어서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이 적용됐을 때 원스토어가 입게 되는 이익을 발표했다. 한준호 의원 발표에 따르면 콘텐츠가 동등하게 제공될 경우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78.62%에서 63.18%로 떨어지고, 원스토어는 12.2%에서 27.6%로 오른다.

이에 이병태 교수는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이용자가 게임이 어느 앱 마켓에 있는지 몰라 다운로드를 고생하느냐"며 "또 3N 역시 원스토어에 올려봐야 소용이 없으니 안 올리는 거지, 못 올리는 게 아니다"고 의견을 냈다. 이병태 교수는 "안 올리는 걸 가지고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 황당한 이야기다"고도 했다.

한준호 의원은 언론 보도 영상을 자료로 내세우기도 했다. 구글이 한준호 의원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게임사에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자료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그런 행위를 반공정이라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어떤 기업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횡포라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 참여한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은 "대형 게임사를 찾아서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이야기가 바뀌거나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스토어를 만나는 거 자체를 대형 게임사가 두려워하더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글의 게임사 독점 출시를 강요를 암시한 셈이다. 김상돈 실장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