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을 차라리 도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려를 표시했다. 적지 않은 게이머가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공감하나, 이대로 흘러가면 게임산업이 사회악으로 될지도 몰라서다.

10일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이 왜 도박으로 규정하지 않았는지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만일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의 게임산업 자체가 도박산업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사회악으로 규정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는 명분을 만드는 셈이다"라고 걱정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게임사만이라면 모르겠지만, 게임이라는 문화예술 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BM이 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 의원은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이용 불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이미 월 7만원 결제한도라는 보호장치가 있고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로 규정할 경우 게임 = 청소년 유해 매체라는 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해 성안 단계에서 배제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를 주장하시는 분도 확률형 아이템의 해악과 이를 악용하는 게임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게임이 탄압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단계에서 바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입법이 미비해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개선의 여지에 대해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법률로 울타리를 규정한 후에도 게임사들의 일탈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때는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차라리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에는 소비자 기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사감위나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기업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도, 소비자 기망의 위험성을 100% 없앨 수도 없다"며 "또한, 개정안에는 확률 조작 혹은 잘못된 공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한 내부 자료를 조사해 소비자 기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감위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에 입법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환전 가능성' 부분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게임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게임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며 "결국 사행성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고치거나, 게임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유동수 의원이 전한 설명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유동수 의원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볼 것인지, 왜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첫 입장문의 마지막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게임산업이 우리가 육성해야 할 ‘산업’이 아니라 타파해야 할 ‘사회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적지 않은 게이머분들께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실 만큼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단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법은 게임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수술입니다. 만일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의 게임산업 자체가 도박산업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 아니라, 사회악으로 규정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는 명분을 만드는 셈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게임사만이라면 모르겠지만, 게임이라는 문화예술 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이용 불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이미 월 7만원 결제한도라는 보호장치가 있고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로 규정할 경우 게임 = 청소년 유해 매체라는 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해 성안 단계에서 배제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를 주장하시는 분도 확률형 아이템의 해악과 이를 악용하는 게임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게임이 탄압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바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자율에 시장의 규칙을 맡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입법이 미비해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법률로 울타리를 규정한 후에도 게임사들의 일탈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때는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과는 별개로 개선의 여지에 대해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확률 공개만으로는 확률 조작을 막지 못하니 도박으로 규정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감위나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기업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도, 소비자 기망의 위험성을 100%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소비자 기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도 있었습니다. 확률 조작 혹은 잘못된 공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문체부가 필요한 내부 자료를 조사해 소비자 기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법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환전 가능성’ 부분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게임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간의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환금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게임사들은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묵인한다는 비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대 다수의 게임은 약관으로 이용자들 간의 현금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행성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고치거나, 게임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논의에서 보셨듯이 확률 공개, 컴플리트 가챠 금지, 소비자 기망에 대한 검증권한과 과징금이라는 첫 걸음에도 수많은 이견과 게임사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 스스로도 이 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통과가능성과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했을 때 통과가 가능한 최소한의 지점이 이번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논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에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 저희보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헌 의원님과 유정주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 두 의원님의 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상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각 법안들의 내용 중 적합한 내용을 선별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상헌 의원님이나 유정주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저희 대표발의안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 의원실과 이상헌의원실의 담당 실무진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사행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헌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에 담겨있었기에 저희 일부개정안에서는 이상헌 의원안에 담겨있지 않은 과징금,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의 내용만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