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결과인 집행유예가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전병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기업으로 하여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하도록 강요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장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 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 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는 1심에 이어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2,500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2심 선고 당시 "검찰의 어거지 수사 일부가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중요한 부분에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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