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보고서 발췌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 그러나 정상 작동하지 않고, 구축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유저 5,48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로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를 추진했다. 이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게임위 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5개 사항은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해 10월 국민감사청구에 서명하는 유저 모습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 관련, 감사원은 "용역 대금은 과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여 적어도 6억 원 이상 손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는 허위․과장된 해명자료를 작성, 게재했다"라며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했다"라고 덧붙였다.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검증용역도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에서야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은 감사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다"라며 "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동의에 참여한 유저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감춰져 있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라며 "함께 해주신 5,489명의 유저들이 아니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의혹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 국회까지 발걸음해주셨던 5,489명의 유저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 또한 문체위 위원으로서 게임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