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글 2018.03.20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 산업 진흥법 제 32조 및 46조에 의거하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41&efYd=20170726#0000
불법 핵 프로그램 제작자와 유포자는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https://youtu.be/dFLQVJ0nk9o
위의 영상을 보면 PC방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단지 이 점 때문에 PC방 사업자를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1. PC방 사업자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았다면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로 볼수 있는가요?

2. PC방 사업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고의로 깔지 않았지만, 일부 손님들이 몰래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깔고 사용할때에, 그것을 목격한 다른 손님의 제보와 항의를 받고도, 손님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치하였다면 이는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로 볼 수 있는가요?

위 두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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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게임물 관리 위원회 답변]

2018-03-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관련 법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PC방 사업자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았다면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로 볼수 있는가요?
   - PC방사업자가 불법프로그램임을 알고 PC에 설치하였다면 게임법 제32조 제1항제8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PC방 사업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고의로 깔지 않았지만, 일부 손님들이 몰래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깔고 사용할때에, 그것을 목격한 다른 손님의 제보와 항의를 받고도, 손님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치하였다면 이는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로 볼 수 있는가요?
   - PC방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일부 손님들이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면 불법프로그램 유포자가 아닌 방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방조행위는 게임법이 아닌 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등급지원팀 박** **(051-7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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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이라 함은 형법 32조의 종범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종범이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032&cid=42131&categoryId=42131


불법 핵 프로그램 유포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기때문에
이제부터는 PC방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자를 보면,
PC방 사업자에게 제보하고
바로 불법 핵 사용을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pc방 사업자가 형법 32조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